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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신청
2025년 생계급여 신청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든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신청
    2024년생계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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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원 대상

    가장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 하나원에서 생활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보장시설에 계신 분들도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신청
    생계급여 지원대상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713,102원, 2인 가구는 1,178,435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소득 기준도 조금씩 올라가죠.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준비 서류 확인

    신청서 및 필요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절차가 훨씬 매끄러워지니 미리 준비해 보세요.

     

    ○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재학 증명서/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재산 증명 서류/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지출 실태조사표/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2.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

    생계급여신청
    생계급여신청 처리절차

     

    신청 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서류 검토 및 가구 조사를 통해 승인될 경우에만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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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생계급여 변동사항 안내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하면서, 2025년 생계급여가 변동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2025년도 생계급여 변동사항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생계급여신청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입니다.

    생계급여신청
    2024년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입니다.

    ▶참고로 1인 가구는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4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되어, 지급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생계급여신청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제도 개선 적극 추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도 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최소화됩니다.

    생계급여신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급여 탈락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됩니다.

    생계급여신청
    생계급여 탈락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일반 수급자 대상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생계급여신청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2025년도 중위소득 기준 인상.pdf
    1.00MB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2025년도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정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